이용안내 FAQ

뒤로가기
제목

분실했다면?

작성자 관리자(ip:219.249.128.15)

작성일 2009-04-10

조회 1847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 소지허가증 분실 시 : 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

- 분사기/전자충격기 분실 시(혹은 도난 시) :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
   **법 제35조, 법 제74조 제1항 제1호

-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시 : 변경사유 발생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
   **법 제65조, 시행규칙 제59조, 법 제74조 제1항 제2호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

확인 취소